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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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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안내
등록일
2011-09-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구자일 
전화번호
02)3465-8496 
o 고용노동부에서는 '11.11.1~12.31(2개월간) 기간동안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대상 :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
                  (안전모, 안전대 중점)
 - 점검현장 : 모든 건설현장
 - 점검방법 : 건설현장에 사전 안내없이 불시점검으로 실시되며 미착용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 건설업체 협조사항 : 사업주께서는 붙임 개인보호구 착용 근로자 집중점검 현수막 중 1개를 택하여
                                홍보기간(11.10.1~12.31) 건설현장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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