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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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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안내
- 등록일
- 2011-09-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자일
- 전화번호
- 02)3465-8496
o 고용노동부에서는 '11.11.1~12.31(2개월간) 기간동안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대상 :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
(안전모, 안전대 중점)
- 점검현장 : 모든 건설현장
- 점검방법 : 건설현장에 사전 안내없이 불시점검으로 실시되며 미착용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 건설업체 협조사항 : 사업주께서는 붙임 개인보호구 착용 근로자 집중점검 현수막 중 1개를 택하여
홍보기간(11.10.1~12.31) 건설현장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
(안전모, 안전대 중점)
- 점검현장 : 모든 건설현장
- 점검방법 : 건설현장에 사전 안내없이 불시점검으로 실시되며 미착용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 건설업체 협조사항 : 사업주께서는 붙임 개인보호구 착용 근로자 집중점검 현수막 중 1개를 택하여
홍보기간(11.10.1~12.31) 건설현장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붙임 2 보호구 미착용 집중점검 안내문(홈페이지 등 게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