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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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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내용 안내
등록일
2011-04-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양영석 
전화번호
02-3465-8471 
         근로복지 정책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여 근로복지 관련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급편의성을 높이고자 「근로자복지기본법」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 단일법령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규정하였음 알려 드리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을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