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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안내
등록일
2011-04-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양영석 
전화번호
02-3465-8471 
2010.12.1. 부터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됨을 알려 드리니 사업주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시행시기 :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 여부를 판단
 
ㅇ 퇴직급여 및 부담금 특례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ㅇ 4일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