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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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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등록일
2020-01-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3465-8491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 확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됩니다.('19.1.15.공포, '20.1.16. 시행)

-> [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첨부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