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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 단축 등 설명회 안내
등록일
2018-06-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신수경 
전화번호
02-3465-848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서는 ’18.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19.7.1.부터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차) 2018.6.20. 14:00∼15:30, '18.7.1. 즉시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2차) 2018.6.20. 16:00∼17:30, 특례제외된 300인 이상 사업장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7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 문의 : 전민철감독관(02-3465-8419), 신수경감독관(02-3465-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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