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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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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방안'(법무부) 시행 알림
등록일
2020-05-2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아영 
전화번호
02-3468-4772 
해외로부터 코로나 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와 재입국자가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를 2020.6.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등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