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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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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9-11-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3465-8491 

□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감독(11.18~12.6, 3주)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감독실시 전 아래와 같이 자체 개선기간을  부여하오니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2019.11.13.(수)까지 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 지역3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현장만 공단에 제출하시고, 120억 원 미만 현장은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ㅇ 자체점검 기간: '19.11.4.(월)~11.13.(수)
   ㅇ 점검범위: 추락 예방조치를 중점으로, 동절기 취약사항인 화재·폭발·질식 및 폭설·강풍·결빙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자율점검
   ㅇ 점검방법
      - 120억이상 건설현장: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결과를 2019.11.13.(수)까지 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 지역3부)제출
      - 120억미만 건설현장: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자체점검 실시

   * 자율점검표 양식은 첨부서식(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53P~60P)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체점검결과는 공문과 함께 안전보건공단(담당: 남윤태 ☏ 02-6711-2875)에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주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 120억 미만 현장은 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 비치

□ 아울러, 우리지청에서는 자체점검 부실현장 및 동절기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위험작업 즉시 작업중지, 행정·사법조치)할 계획이오니,  각 현장에서는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첨부: 19년 동절기 안전보건길잡이
 
첨부
  • 첨부파일 동절기_건설현장_안전보건_길잡이(2019)_게시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