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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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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안내
등록일
2021-01-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상현 
전화번호
02-3465-8493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20.1.16. 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 의무 사항을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관련 규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대장 예시(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