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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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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안내
등록일
2019-01-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영지 
전화번호
02-3465-8496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1.4_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_고시_개정(참고_산업안전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