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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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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착용 안내
등록일
2018-06-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3465-8491 
□ 건설현장의 안전무시 관행 만연으로 사망재해의 20.5.%가 보호구 미착용 또는 잘못 착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의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착용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안전문화 풍토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14년∼’16년까지 건설업 전체 사망자 1,086명중 223명
□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청은 향후 각종 지도·감독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착용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엄중조치(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할 예정이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현장 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착용 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_보호구_지급_및_착용.mp4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