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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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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2019.7.16.) 안내
등록일
2019-07-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희원 
전화번호
02-3465-8423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제76조의 2신설)하고 20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과 관련 서식을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제(개)정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직장내괴롭힘판단및예방,대응매뉴얼(발간).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소책자)직장_내_괴롭힘_판단_및_예방대응_매뉴얼(게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표준 취업규칙(19.03.2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소규모 사업장).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