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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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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 점검기간 운영
등록일
2019-10-1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하 
전화번호
02-3465-8409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 점검 기간 운영 안내입니다.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채용 이후에는 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관련하여서는 열거된 항목에 한해서만 채용절차법상 수집 금지 됩니다.
  (단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등 위반 사항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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