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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담당자
- 임동훈
- 전화번호
- 044-202-7472
- 등록일
- 2023-05-15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미부여하거나,
이행하지 않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ㅇ (처리 절차) ①신고→②접수 및 관할배정→③감독관 배정·조사→④행정지도 등 개선조치→⑤(미개선시) 사건접수 또는 근로감독
<신고대상 모성보호 위반 행위(예시)>
ㅇ (승인거부/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사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례, -소속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승인을 거부한 사례
ㅇ (기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관계 서류 작성 등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사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요하는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 등
* 처리기간은 3일 이내(복잡한 사건은 10일 이내) 소요
* 각종 모성보호 지원제도는 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미부여하거나,
이행하지 않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ㅇ (처리 절차) ①신고→②접수 및 관할배정→③감독관 배정·조사→④행정지도 등 개선조치→⑤(미개선시) 사건접수 또는 근로감독
<신고대상 모성보호 위반 행위(예시)>
ㅇ (승인거부/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사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례, -소속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승인을 거부한 사례
ㅇ (기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관계 서류 작성 등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사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요하는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 등
* 처리기간은 3일 이내(복잡한 사건은 10일 이내) 소요
* 각종 모성보호 지원제도는 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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