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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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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인증 여부 조회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정오 
전화번호
02-3465-8493 
등록일
2019-09-05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므며, 수입, 제조, 판매, 유통, 전시를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제34조의(안전인증의 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제품 인증여부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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