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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2호, ‘18.10.5.)
- 등록일
- 2018-10-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문정오
- 전화번호
- 02-3465-8493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2호, ‘18.10.5.)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17.8.17.) 및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1.23.) 발표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배제 적용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18.10.5.(금) 고시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17.8.17.) 및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1.23.) 발표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배제 적용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18.10.5.(금) 고시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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