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 등록일
- 2007-06-07
- 담당부서
- 근로감독1과
- 담당자
- 김형준
- 전화번호
- 02-3465-8454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질 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4시간(09:00~09:00)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06년 7월 1일부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입사일 이후 3~4차례 근무지 이탈하는 등 업무를 등한시 한 사례가 있음. 피 민원인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내에 근무 성적의 불량으로 인한 부서장의 직위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92다15710, 1992.8.18 참고)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