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제외 안내
- 등록일
- 2018-12-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영지
- 전화번호
- 02-3465-8496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개정(2017.12.28.) 되었던 규정이
2018.12.29.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붙임: 추락 낙하방지망 Q&A 1부.
<관련 개정내용>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규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3항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9호 아목(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삭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개정(2017.12.28.) 되었던 규정이
2018.12.29.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붙임: 추락 낙하방지망 Q&A 1부.
<관련 개정내용>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규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3항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9호 아목(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