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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142-8469 
담당자
김승호 
등록일
2017-09-26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우리지청은 오는 10월 1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또는 형사고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청은 연중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사업주 공모 시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2)2142-8469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2017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