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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혹한기 방한용품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안내
등록일
2023-11-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광석 
전화번호
02-2142-8875 
혹한기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물품 관련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기준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12~2월)으로 사용가능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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