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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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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23-02-0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영선 
전화번호
02-2142-8520 
2023년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신청대상 운영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 수행기관 자격: 사업주단체 및 업종별 협회, 노동단체, 공인노무사 단체, 전국 지방자치단체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2. 9.(목) ~ 2023. 2. 21.(화)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공고 참조)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는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팀에서 접수)
(문의전화: 담당 근로감독관 김영선(02-2142-8520))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3. 2. 28.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첨부
  • 첨부파일 (붙임3) '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