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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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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2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2-02-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조남윤
- 전화번호
- 02-2142-8849
ㅇ 노사상생협력지원을 통해 새로운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고용노동 전문기관 노사발전재단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와 관련된 안내를 해드리오니, 귀 사업장의 적극적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2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제고
□ 신청자격: 모든 단위?단체 사업장
□ 신청기간: 2022.1.27.(목)∼2.23.(수) 17:00까지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nosa.or.kr)
□ 지원금액
※ 중소기업 10%, 대기업⋅공공부문 30% 이상의 자체부담금 편성 필요
?
붙임 1. 2022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안내 1부.
2. 2022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서 1부. 끝.
-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와 관련된 안내를 해드리오니, 귀 사업장의 적극적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2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제고
□ 신청자격: 모든 단위?단체 사업장
□ 신청기간: 2022.1.27.(목)∼2.23.(수) 17:00까지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nosa.or.kr)
□ 지원금액
구분 | 1년 지원 | 2년 지원 |
단위사업장 | 최대 3천만원 | 최대 6천만원 |
단체사업장 | 최대 6천만원 | 최대 1억 2천만원 |
※ 중소기업 10%, 대기업⋅공공부문 30% 이상의 자체부담금 편성 필요
?
붙임 1. 2022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안내 1부.
2. 2022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