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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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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
- 등록일
- 2022-0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홍한영
- 전화번호
- 02-2142-8529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
니다. 우리부는 사업주께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와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2. 사업주께서는 사업장 업종에 따라 붙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와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실태를 진단하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 및 개선해 안전한 일터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부에서 마련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도 같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우리부는 사업주께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와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2. 사업주께서는 사업장 업종에 따라 붙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와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실태를 진단하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 및 개선해 안전한 일터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부에서 마련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도 같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