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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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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21.12.31)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10-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승요
- 전화번호
- 02-2142-8875
- 매년 끼임·추락 사고가 반복되는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2021.10.21.~12.31.까지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중 검사신청 시 과태료 면제, 연말까지 검사결과 처분(사용중지) 유예,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리프트기간을 2021.10.21.~12.31.까지 운영합니다.
교체비용(50%, 1억한도) 지원 등
-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므로 붙임의 자신신고
리플렛과 작업안전 가이드를 참고하여 산업용 리프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