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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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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 (시행일'21.9.1.)
- 등록일
- 2021-09-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성규
- 전화번호
- 02-2142-8876
ㅇ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및 지속됨에 따라 개정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을 안내합니다.
- 개정사항
1.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
- 개정사항
1.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