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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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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21.6.21.~7.30. 운영
- 등록일
- 2021-07-06
- 담당부서
- 서울동부고용센터
- 담당자
- 김민석
- 전화번호
- 02-2142-8410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21.6.21.~7.30.> 운영 안내
○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동안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위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1년이하의 기간동안 각종 장려금 지급제한 및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추가징수 없음)
-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수사팀 등에 방문하여 (붙임1)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정수급 처벌 강화 위한 고용보험법령 개정>
? 부정수급 처벌 강화(고보법 개정완료, ’20.8.28. 시행)
- <現> 제재부가금 外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벌칙 조항 없음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재부가금 강화(고보법 시행규칙 개정완료, ’20.8.28. 시행)
- <現> 부정수급 횟수(0회∼2회)만으로 추가징수금을 2배, 3배, 5배로 부과
→ <改> 고의?중대한 과실의 경우 제재부가금은 5배 원칙, 그 밖의 경우는 2배
○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동안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위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1년이하의 기간동안 각종 장려금 지급제한 및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추가징수 없음)
-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수사팀 등에 방문하여 (붙임1)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정수급 처벌 강화 위한 고용보험법령 개정>
? 부정수급 처벌 강화(고보법 개정완료, ’20.8.28. 시행)
- <現> 제재부가금 外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벌칙 조항 없음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재부가금 강화(고보법 시행규칙 개정완료, ’20.8.28. 시행)
- <現> 부정수급 횟수(0회∼2회)만으로 추가징수금을 2배, 3배, 5배로 부과
→ <改> 고의?중대한 과실의 경우 제재부가금은 5배 원칙, 그 밖의 경우는 2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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