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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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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1-06-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홍한영
- 전화번호
- 02-2142-8529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평소 시기보다 늦춰 측정을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에
작업환경측정이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측정기관과의 일정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에,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측정기한을 6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하니
조속히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측정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올 하반기는 기한연장 계획이 없으므로 12월말까지 실시
※ 7월말까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평소 시기보다 늦춰 측정을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에
작업환경측정이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측정기관과의 일정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에,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측정기한을 6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하니
조속히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측정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올 하반기는 기한연장 계획이 없으므로 12월말까지 실시
※ 7월말까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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