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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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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1-06-0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조남윤
- 전화번호
- 02-2142-884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50% 이내)를 지원(?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참조
4.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사를 지원하기 위해 '20.7월에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21.6.30까지 공모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 상 '21.7.1부터는 사업 참여 불가)
* '21.6.30.까지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승인되면, '21.12.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가능 (단, 지원금은 '21년에 신청하여 전액 수령하여야 하며, '22년에는 지원 불가)
5. 이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시어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6. 기타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조남윤 감독관(02-2142-88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안내 리플렛 1부. 끝.
2. 우리 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50% 이내)를 지원(?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참조
4.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사를 지원하기 위해 '20.7월에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21.6.30까지 공모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 상 '21.7.1부터는 사업 참여 불가)
* '21.6.30.까지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승인되면, '21.12.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가능 (단, 지원금은 '21년에 신청하여 전액 수령하여야 하며, '22년에는 지원 불가)
5. 이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시어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6. 기타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조남윤 감독관(02-2142-88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안내 리플렛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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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안내 리플렛 3단(A4).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