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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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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방역수칙 안내
- 등록일
- 2021-05-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성규
- 전화번호
- 02-2142-8876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주요방역 수칙 3가지와 더불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기본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3대 방역 수칙 1. 출근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기 2. 유증상 발생시에는 코로나검사(PCR검사) 실시하기 3. 종사자 및 방문자의 체온 측정하기<1단계: 매일, 1.5~3단계: 1일 2회 이상>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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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