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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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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참여 안내
- 등록일
- 2021-01-2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정례
- 전화번호
- 02-2142-8851
ㅇ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참여 안내(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확인)
ㅇ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 시행일 전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
- 5~49인 기업 중( 현재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먼저, 사업 참여신청 접수(접수기간 2.1~2.28)
- 5~299인 기업 중(현재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참여신청 없이 추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6월(6/1~6/30) 중 지원금 신청
ㅇ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시행일(`21.7.1.)과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붙임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 시행일 전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
- 5~49인 기업 중( 현재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먼저, 사업 참여신청 접수(접수기간 2.1~2.28)
- 5~299인 기업 중(현재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참여신청 없이 추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6월(6/1~6/30) 중 지원금 신청
ㅇ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시행일(`21.7.1.)과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붙임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