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공사(공사금액 50억 이상) 발주자의 산업재해 조치의무 안내
- 등록일
- 2021-01-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혜린
- 전화번호
- 02-2142-8859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1.16시행)에 따라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토록 하고 이를 확인- 시공사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이를 확인
붙임: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 주요내용: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토록 하고 이를 확인- 시공사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이를 확인
붙임: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첨부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