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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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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안내(2판)
등록일
2020-08-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규 
전화번호
02-2142-8876 
ㅇ 수도권에서 코로나19환자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에 대하여 2단계 거리두기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2판)」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0824_(2판)_코로나19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회적_거리두기_지침(2단계_사업장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