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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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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무료)
- 등록일
- 2020-05-0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손혜정
- 전화번호
- 02-2142-8851
평소 고용노동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운영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 대상: 30~299인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 공인노무사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기타 노무관리 등 상담 및 솔루션 제공(비용 무료 지원)
○ 신청방법
- 붙임의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제출
- 컨설팅 신청(사업장) → 접수(서울동부지청) → 공인노무사 배정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142-8851,849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17
우리부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운영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 대상: 30~299인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 공인노무사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기타 노무관리 등 상담 및 솔루션 제공(비용 무료 지원)
○ 신청방법
- 붙임의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제출
- 컨설팅 신청(사업장) → 접수(서울동부지청) → 공인노무사 배정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142-8851,849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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