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취업규칙 표준안 및 신고서 서식 안내
- 등록일
- 2019-07-1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임효준
- 전화번호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취업규칙(19.7.16. 개정 근로기준법 등 반영) 등을 게재하오니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취업규칙(19.7.16. 개정 근로기준법 등 반영) 등을 게재하오니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