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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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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상세)
- 등록일
- 2019-05-1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정현
- 전화번호
- 02-2142-8803
1.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가간'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환경 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나.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다.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
라.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2. 붙임: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배포용) 참고
가.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환경 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나.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다.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
라.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2. 붙임: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배포용)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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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