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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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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2019.7.16.) 관련 취업규칙 도입 안내
등록일
2019-04-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변윤미 
전화번호
02-2142-8987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2019.7.16. 시행) 관련 취업규칙 제 개정 관련 참고자료를 등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하는 사업장을 위한 취업규칙 표준안도 올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보도자료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부록
3.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안내
4. 표준 취업규칙
5.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양식 1부.

** 취업규칙 신고(변경) 방식은 동일함에도 문의전화 폭주합니다.
-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취업규칙 전체(변경인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와 변경전후비교표), 의견청취서 또는 동의서를 등기로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0층 고용노동부서울동부지청 고객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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