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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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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안내
등록일
2018-10-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남윤 
전화번호
02-2142-8452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확대를 위해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2018년 5월 29일부터 강화됩니다.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메뉴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담당자- 조남윤, 02-2142-84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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