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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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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안내
- 등록일
- 2018-10-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남윤
- 전화번호
- 02-2142-8452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확대를 위해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2018년 5월 29일부터 강화됩니다.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메뉴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담당자- 조남윤, 02-2142-84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강화됩니다.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메뉴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담당자- 조남윤, 02-2142-84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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