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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필수노동법 설명회 / 기업애로사항 상담의 날 운영
- 등록일
- 2018-04-1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원문
- 전화번호
- 02-2142-8807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상담창구를 운영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ㅇ 일시: 매주 목요일 14:00~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 장교빌딩)
ㅇ 대상: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ㅇ 내용: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 * 2018.12.20.까지 운영되며, 2019년 운영일정은 미정)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전화(02-2250-5885,5786) 또는 이메일(lyyhy1248@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15인 미달시에는 연기됩니다. (연기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ㅇ 일시: 매주 목요일 14:00~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 장교빌딩)
ㅇ 대상: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ㅇ 내용: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 * 2018.12.20.까지 운영되며, 2019년 운영일정은 미정)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전화(02-2250-5885,5786) 또는 이메일(lyyhy1248@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15인 미달시에는 연기됩니다. (연기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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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사업주가_꼭_알아야_하는_필수_노동법_ 0920.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