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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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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기간 재연장 공고
- 등록일
- 2017-10-12
- 담당부서
- 서울동부고용센터
- 담당자
- 최선자
- 전화번호
- 02-2142-8917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공고]
❍ 신청기간: 2017.9.26.(화)~2017.11.10.(금)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 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팩스: 02-785-2747, 이메일: kbiz9988@kbiz.or.kr
❍ 제출서류: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소개서 각 1부.(공고문 붙임 1,2)
* 제출서류 중 신청서(붙임1)은 필수 제출서류이며 기업소개서(붙임2)의 경우 자율적으로 제출
❍ 추가안내: 청년친화강소기업(일반 강소기업 포함)은 별도경로(인턴, 취성패 등)와 관계없이 정규직 채용 시 즉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2017년 10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공고]
❍ 신청기간: 2017.9.26.(화)~2017.11.10.(금)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 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팩스: 02-785-2747, 이메일: kbiz9988@kbiz.or.kr
❍ 제출서류: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소개서 각 1부.(공고문 붙임 1,2)
* 제출서류 중 신청서(붙임1)은 필수 제출서류이며 기업소개서(붙임2)의 경우 자율적으로 제출
❍ 추가안내: 청년친화강소기업(일반 강소기업 포함)은 별도경로(인턴, 취성패 등)와 관계없이 정규직 채용 시 즉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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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고용노동부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문(기간재연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