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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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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안내
등록일
2016-12-2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조수진 
전화번호
02-2142-8423 
'16. 10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업무가 '17. 1. 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성립 및 징수는 공단에서 피보험자격신고업무는 고용센터에서 이원화처리함에 따라 민원 혼란 및 불편을 끼쳐온바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공단에서 고용보험이 통합 운영되어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금번 개정으로 공단에서 처리되는  피보험자격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업무(취득, 상실, 전근,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 외국인 및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 업무
 - 이직확인서 처리 업무
 - 피보험자격 신고내용 변경, 정정 업무, 하수급인명세서 신곰, 대리인 선, 해임 신고 등
따라서  관내 사업주분께서는 피보험자격 신고업무를 '17. 1. 1.부터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문의 1588-0075)
송파, 강동, 광진구는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 성동구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성동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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