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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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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안내
등록일
2016-06-1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연경 
전화번호
02-2142-8457 
안녕하십니까,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입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출입국 관리법상 처벌을 면제하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 금지 면제 프로그램('16.4.1.~9.30.,6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간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여 정상적인 사증발급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재입국 허용
 
이에 아래와 같이 붙임파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홍보 안내문.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