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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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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안내
- 등록일
- 2016-06-1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연경
- 전화번호
- 02-2142-8457
안녕하십니까,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입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출입국 관리법상 처벌을 면제하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 금지 면제 프로그램('16.4.1.~9.30.,6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간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여 정상적인 사증발급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재입국 허용
이에 아래와 같이 붙임파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입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출입국 관리법상 처벌을 면제하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 금지 면제 프로그램('16.4.1.~9.30.,6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간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여 정상적인 사증발급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재입국 허용
이에 아래와 같이 붙임파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홍보 안내문.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