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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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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5-07-03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구자일 
전화번호
02-2142-880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ㅇ 대상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ㅇ 운영기간 : 2015.7.1.∼8.31(2개월간)
ㅇ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역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자진 신고시 인센티브
-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 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진신고 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ㆍ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관련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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