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발생 보고제도 홍보
등록일
2014-06-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현정 
전화번호
02-2142-881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7.1.부터 산재발생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갈음제도 폐지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