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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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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회적기업인증 취소 게재
- 등록일
- 2013-12-31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김성원
- 전화번호
- 02-2142-8452
공고번호: 서울동부 2013-31호
1. 관련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2. 관내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취소사유가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습니다.
가. 사업장명: (사)나섬공동체외국인지원사업단
나. 사회적기업인증번호(인증일자): 제2009-27호(2009.7.22)
다. 처분원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함.
라. 처분명: 사회적기업인증 취소
마. 처분일: 2013.12.31.
2013.12.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1. 관련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2. 관내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취소사유가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습니다.
가. 사업장명: (사)나섬공동체외국인지원사업단
나. 사회적기업인증번호(인증일자): 제2009-27호(2009.7.22)
다. 처분원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함.
라. 처분명: 사회적기업인증 취소
마. 처분일: 2013.12.31.
2013.12.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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