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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기업인증 취소 게재
등록일
2013-12-31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성원 
전화번호
02-2142-8452 
공고번호: 서울동부 2013-31호
 
1. 관련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2. 관내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취소사유가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습니다.
 가. 사업장명: (사)나섬공동체외국인지원사업단
 나. 사회적기업인증번호(인증일자): 제2009-27호(2009.7.22)
 다. 처분원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함.
 라. 처분명: 사회적기업인증 취소
 마. 처분일: 2013.12.31.
 
2013.12.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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