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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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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년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안내
등록일
2013-07-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문정오 
전화번호
02-2142-8848 
◈ ‘13.5.22. 정년 60세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6.1.1부터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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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은 개인의 소득감소,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 및 숙련단절,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 문제 등을 해소함으로써 지속적인 국가 발전 가능
    - 근로자는 고용안정성(정년연장) 강화, 기업은 임금유연성(임금체계 개편) 확보로 노사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정년연장이 노사 경쟁력 확보, 기업성과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및 노사 상호간 협력과 양보가 필요
 
   《 자율적 정년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안내 》

  ○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자율적으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증가의 일부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정년을 폐지 또는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일로부터 5년 동안 정년이 도래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3년이상 연장하는 경우 2년간) 지원 
    -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지원함 (첨부자료 참고)
       * 단, 동일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금 중복지원 안됨
 
  ○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중 재고용형은 ‘14년부터 정년의무화 시기까지는 지원 중단 예정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연장 반영 필수사항 임.  (변경, 신규 신고)

 
      ※ 각종 지원금에 대한 문의 :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02-2142-846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