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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3년도 하반기 건설업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접수 안내
등록일
2013-07-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규웅 
전화번호
02-2142-8871 
󰊱 대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 관내  2개이상  동일법인 현장이 있는 업체는 2개 현장만 신청
         ('13년도 상반기 컨설팅 승인현장포함 2개소)
          ※ ‘13년도 자율안전컨설팅 상반기 승인현장은 '14년도 2월 다시신청 가능
󰊲 방법
     ○ 건설안전전문가*와 1년 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건설안전기술사에 한하고, 기업체 등의 종사자 제외
           - 전문가는 1인당 최대 15개소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3대 취약시기 감독시에는 감독시기에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안전감독 유예
󰊳 세부일정
      ○ ’13.7.5(금)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FAX 02-6915-4325 접수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은 후 '13.08.05 까지 전문가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
        ※  동절기는 12.06, 해빙기는 '14.03.15까지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
󰊴 전문가 컨설팅 내용
     ○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되, 비계․거푸집․동바리․흙막이 시설 등 가시설의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중점 기술지도
        - MSDS,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등 당해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보건관리 분야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