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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내
등록일
2013-05-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현정 
전화번호
02-2142-8875 
서울동부고용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같은 법  제43조(건강진단)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실시대상, 실시주기, 사후조치 및 보고 방법,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하여 붙임 안내책자를 첨부하오니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