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제도 안내(2012년 말까지 신청)
등록일
2012-11-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문정오 
전화번호
02-2142-8848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시한을 ‘13년 말까지로 정하고 설치계획서를 ‘12년 말까지 제출한 기업에 설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3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서』를 ‘12년 말까지 각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 02-2142-8848
 
<설치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지원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 설치비 및 유구비품비* 지원
     * 유구비품비: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육교구, 교육용비품 및 장비 구입비용
  ○ (지원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영아·장애아 시설 소요비용의 80%, 대규모 기업 소요비용의 60%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시설설치비: 최고 2억원(사업주 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
     - 유구비품비: 최고 5천만원(교체비용은 3년마다 3천만원 지원)
      * 융자 지원 받은 경우도 시설설치비와 유구비품비 병행 지원가능
붙 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서 1부
        2. 직장어린이집 설명 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