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추가지급 안내
등록일
2012-10-17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기소연 
전화번호
02-2142-8450 
〇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추가지급 안내 
 
 □ 개요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한도(200만원)범위 내에서 자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훈련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5일
 
 □ 지원요건
-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을 수료하고(조기취업 포함),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 (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취업의 개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창업의 개념 : 실제 사업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 조기취업의 개념 :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취업하여 출석률 80% 미만을 출석하고
    취업한 경우 지원 요건 충족 시 추가지원(단, 학원 및 기타 훈련 시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은 경우 동 반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
  
 □ 신청기한
-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 자비부담액 환급 지급 신청서(첨부파일확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