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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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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안내
- 등록일
- 2012-04-27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유진
- 전화번호
- 02-2142-8498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 가입 방식
○ 임의가입(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동시 가입)
□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주(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도 가입 가능)
※ 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 고유번호증은 제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업주
※시행일(‘12.1.22) 전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은 사업주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 가능
□ 기준보수(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5등급 중에서 선택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능사업 0.25%)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50%
□ 수급요건
○ 최소 가입기간 1년, 비자발적인 폐업 등에 한해 수급자격 인정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142-8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방식
○ 임의가입(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동시 가입)
□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주(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도 가입 가능)
※ 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 고유번호증은 제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업주
※시행일(‘12.1.22) 전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은 사업주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 가능
□ 기준보수(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5등급 중에서 선택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능사업 0.25%)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50%
□ 수급요건
○ 최소 가입기간 1년, 비자발적인 폐업 등에 한해 수급자격 인정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142-8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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