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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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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동절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안내
등록일
2011-11-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재경 
전화번호
02-2142-8812 

우리지청에서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추락, 화재 및 폭발, 붕괴 등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일정수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는 
『11년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특히, 11년도에는 사망재해 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추락방지 등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토록 조치기준을 강화한 바, 각 현장에서는 재해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기간 : 2011.11.21.  ~ 2011.12. 09. 

◆ 주요점검 내용
ㅇ 혹한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동파 대비 안전대책  
ㅇ 양생을 위한 갈탄사용, 할로겐 등 사용에 따른 질식, 난방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조치 실태
ㅇ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변형에 대한 대책
ㅇ 용접작업,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 폭발재해 예방대책
ㅇ 결빙 위험장소 염화칼슘, 제사 등 확보대책 및 밀폐작업 환기대책
ㅇ 절토사면 및 흙막이지보공의 붕괴재해 예방조치 
ㅇ 가설분전반 등 각종 전기시설의 누전사고 예방조치 
ㅇ 추락.낙하물에 의한 재해예방시설 설치상태 
ㅇ 파이프써포트 등 검정가설기자재 사용여부 확인 
ㅇ 크레인, 리프트 등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 여부 
ㅇ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ㅇ기타 각종 안전기준의 적정 이행여부 등 


붙임   1. 동절기 대비 Guide Line 1부. 
         2. 건설업 즉시 사법처리 조치기준 안내문 1부.  끝
첨부